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불입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6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본인 명의 저축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소득 공제 받을수 있지만,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본인 명의 저축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소득 공제 받을수 있지만,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