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한 주택 일부를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시 총수입금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4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등에서 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공무원이 명예퇴직하여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ㆍ퇴직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공단에서 먼저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관 또는 공단에서 불가피하게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퇴직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퇴직자가 직접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02.1.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우리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현행 소득세법 제148조 제2호 에서는 퇴직자에게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공단에서 실무를 처리하면서, 명예퇴직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약 4-5년간은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합계할 경우 2002.1월중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에대해서도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이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그 지급시기가 전자가 후자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 소득세법 제148조 를 적용할 경우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거나 공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단이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