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금 지연 수령시 연금지급의제 처리이전의 지연수령기간동안에 발생한 ‘신탁이익’ 및 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지연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전 문
[회신]
1. 연금저축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 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4항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법 제86조의 2 제5항의 해지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o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o 또한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해지가산세는 기타소득의 가산세로 처리하고 주민세도 부과되는 것임)
2. 연금을 지연 수령할 경우, 연금지급 의제 처리 이전의 지연수령기간 동안 발생한 신탁이익에 대하여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지 또는 이자소득세로 과세하는지 여부
o 연금소득으로 과세
3. 소득세법 제143조의 3에 의거 지급 의제 처리된 연금을 지연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o 연금소득으로 과세
4.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특법 제86조의 2 제4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에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o 포함되지 않음
5.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특법 제86조의 2 제4항의 산식에서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에 “기지급된 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기 지급한 연금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1) 연금수령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o 기 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해지시 수령하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2) 연금수령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o 기 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해지시 수령하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6. 질의 5와 관련하여, 기수령한 연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기 연금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됨)을 환입해야 하는지 여부
o 기 수령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7. 질의 5와 관련하여, 기수령한 연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기연금 지급액이 해지연도의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연금수령연도 기타소득으로 배분해야 하는지 여부
예) 1차연도(2001) 연금수령액 10백만원,
2차연도(2002) 연금수령액 10백만원,
3차연도(2003) 연금수령액 10백만원,
4차연도(2004) 중도해지수령액 70백만원인 경우
총 100백만원은 해지연도(2004) 기타소득인지 또는 2001년도 기타소득 10백만원, 2002년도 기타소득 10백만원, 2003년도 기타소득 10백만원, 2004년도 기타소득 70백만원인지 여부
o 기 수령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