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과세소득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4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대여자와 유가증권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자로 보아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함
[회신]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있어서 유가증권 대여자와 유가증권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있어서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자로 보아 우리부 소득46073-48(2002. 2. 22) 문서를 준용하여 유가증권 대차거래와 관련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바람. ※소득46073-48 (2002. 2. 22) 1. 환매조건부처리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 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지급 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기관의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유가증권(주식, 채권, 수익증권)의 대차거래기간 중 배당금, 무상주식, 이자, 분배금 등의 과실이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Repo거래에 관한 귀부 예규(소득 46073-48, 20002. 2. 22)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