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채권 만기일 이후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5
장기채권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함
[회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 경우 만기일 이후에 지급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함 | [ 질 의 ] |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바, 당초 만기 5년으로 가입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 만기가 경과되어 원리금이 회수됨으로써 만기후 이자가 발생된 경우 만기후 이자부분에 대하여서도 분리과세 신청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