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용자의 재임대시 실질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사택 제공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3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다시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사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