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당초 3년 만기의 주택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1. 현행 세법상 국민주택규모 주택구입을 위하여 장기대출(10년 이상 약정)을 하는 경우 일정규모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음.
2. 본인은 주택 구입시 은행에서 3년단위로 약정이 된다하여 1억원을 대출받았음. 그런데 금년에야 이러한 주택자금대출이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을 알았음.
3. 은행에 본인의 대출을 이러한 소득공제가 되는 대출로 전환해 달라고 하자, 그 요건상 대출금이 소유권이동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된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하며, 이미 1년이 경과한 상태라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
본인과 같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자,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소유권이전후 3개월 이내인 것이 확실하고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단지 10년 이상 기간으로 대출 약정하지 않았다 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함.
4. 최근 법조항을 보니 기존의 장기주택대출도 명의변경시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단순히 최초 약정을 3년으로 하여고, 이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