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 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됨
전 문
[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 등의 내용에 따라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 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임
【질의】
1.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후 이를 상환받음에 따라 얻은 이자수익과 채권조기상환이익,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주식양도차익이 개인 조합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얻은 ① 채권 상환이익과 ② 주식 양도차익을 개인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소득구분
(사례)
o “갑”구조조정조합은 “A”구조조정기업의 100억원짜리(원금 95억원, 경과이자 5억원) 화의채권을 70억원에 매입하여 93억원(채권 양도차익 20억원, 이자 3억원)에 상환받아 그 이익을 개인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채권 상환이익의 소득구분
→ 채권의 상환이익으로 보는 경우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 과세대상임.
o 갑조합이 A기업(상장회사임) 주식을 10억원에 매입하여 14억원에 양도하고 그 이익(4억원)을 개인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의 소득구분
→ 주식 양도차익으로 보는 경우 상장·등록기업의 대주주(주식이나 지분을 3% 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소유한 경우)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상장·등록기업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사업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 과세대상임.
3. 국세청 의견(서일46011-11715, 2002.12.17)
① 채권 상환이익에 대하여
o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 상환이익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 다만, 상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②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o 별도 회신이 없으나 국세청의 의견은 주식 양도소득으로 봄.
4. 관련의견
| 채권의 상환이익 관련 |
(제1안) 배당소득임.
o 조합에 자금을 출자하고 조합이 그 자금을 운용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 자금운용 내역이 채권 상환이익이든 기타 이익이든 그에 따른 분배금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
(제2안) 사업소득임.
o 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 조합원은 공동사업자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부터 분배받는 이익은 사업소득임.
(제3안) 개인이 받는 채권의 양도차익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o 기업구조조정조합은 하나의 도관으로서 조합이 얻은 이익은 조합원이 직접 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과 같은 것이므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며
- 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조기상환이익은 채권 양도차익의 일종으로서 채권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제외됨.
| 주식의 양도차익 관련 |
(제1안) 배당소득임.
o 조합으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임.
(제2안) 사업소득임.
o 조합은 공동사업이므로 사업소득임.
(제3안) 양도소득임.
o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것과 동일한 양도소득임.
(상장·등록 주식을 3%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임)
【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 등의 내용에 따라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임.
【해설】
①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단순한 조합인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함.
o 조합으로 보는 경우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실체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으로 처리해야 함.
(조합의 성격)
o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민법 제703조
).
o 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단체적 단일성이 약하고 조합원의 개성이 강하여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조합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
- 다만, 조합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음(예 : 합명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성격)
o 법인으로서의 설립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일단 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금감원장의 업무검사, 업무집행조합원과 업무감독조합원의 지정, 출자금에 관한 사항 및 조합규약에 법인의 설립등기사항과 유사하게 목적·명칭·소재지·집행조합원과 감독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정하도록 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체를 요하고 있음.
※ 법인 설립등기 사항과 기업구조조정조합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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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등기 사항 │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 사항 │
│ (
민법 제49조 제2항
) │ (산발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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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1. 목적 │
│2. 명칭 │2. 명칭 │
│3. 소재지 │3. 소재지 │
│4. 설립허가의 연월일 │ │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4.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
│ 그 시기 또는 사유 │ 때에는 그 내용 │
│6. 자산의 총액 │10. 조합원의 조합재산 등 … │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8. 이사의 성명, 주소 │5. 업무집행조합원과 업무감독 조합 │
│ │ 원의 성명 및 주소 │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 │
│ 제한 │ │
└──────────────────┴─────────────────┘
②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단순한 조합으로 보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도관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o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도관으로 보는 경우 조합원별로 개별 소득의 성격내용 과세해야 함.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조특법의 대우)
o 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조특법 제14조 제4항, 제5항)
-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소득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3항)인데도 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비용을 인정(조특법 제14조 제6항)하는 것으로 보아 구조조정조합을 하나의 도관으로 보는 태도를 보임.
□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이고 법인과 유사한 어느 정도의 실체가 있으므로 사업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나
o 현실적으로 조특법상 하나의 도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개인이 동 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조합이 투자한 자산(본 사례에서 채권 및 주식)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여 얻은 소득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이 법해석상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내용
1. 기업구조조정조합 개요
o 설립근거 :
산업발전법 제15조
o 업 무 :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o 설립형태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타의 자가 설립
o 설립요건
-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할 것
(해산하거나 조합명·소재지 등 변경시는 금감위에 신고)
- 업무집행조합원과 업무감독조합원을 둘 것
-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될 것
- 납입출자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 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이 5% 이상일 것
- 기업구조조정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 목적, 명칭, 소재지, 집행조합원과 감독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집행조합원의 조합대표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가입·탈퇴·지분양도·처분에 관한 사항, 출자증표의 발행·교부에 관한 사항,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 등
o 재산관리
- 조합재산을 다른 계산과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관리·운용
- 조합재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하여 장부 등을 기록유지하고 점검할 것
- 조합재산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위탁할 것
o 보고·검사
- 전문회사는 조합의 영업보고서 및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금감위에 제출
- 금감위는 필요시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감원장이 업무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o 등록 취소 : 일정요건 해당시 금감위에서 등록을 취소 가능
2.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특례(조특법 제14조)
o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배제
o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당연종합과세를 면제
o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o 위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 인정
3. 조합에 대한 과세방법
o 법인세 관련
- 법인으로 설립(등기)하면 법인세 과세대상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법인세 과세대상임.
(국세에 관한 의무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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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격이 없는(설립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다음 각호의 │
│ 1에 해당하는 것 │
│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 재단 기타 단체 │
│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
│②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
│ 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 │
│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
│ 것 │
│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
└────────────────────────────────────┘
- 신탁에 대하여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
o 소득세 관련
- 공동사업으로 봄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거주자로 봄.
- 신탁 및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는 신탁 또는 증권투자신탁에 모든 이익이 일단 모아진 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투자자에게 귀속됨.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최낙경
※ 본 해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