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의 이전전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증가한 수입에 대하여는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사업장 이전과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증가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동법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의 이전전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건축사 A는 IMF관리시대에 즈음하여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또다른 건축사 B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1999. 12. 30 기존의 사업장을 폐쇄하고, B의 사무실로 이전하였음. 그리고 1998년 대비 1999년의 수입금액이 일정률 이상 증가하고, 1999. 1. 1 현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장부는 비치·기장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였음.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제한규정이 있는 바, 본건의 경우에는 1999. 12. 30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서 1999년도의 수입금액은 이미 확정된 이후이며, 사업장 이전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실이 없음. 또한 사업장 이전도 확장이 아니라 동업자인 B의 사무실 일부를 원가절감 차원에서 임차하여 이전하였음.
이러한 경우에도 위의 단서 규정에 해당되어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