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상권 설정계약의 해지반환금 경정청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7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되는 금액은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경정청구할 수가 있음
[회신] 1.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됨. 2.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하는 금액은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o 당사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시설물 설치(송유관 매설)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시설물의 존속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권설정에 따른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o 그러나 동 부지가 국가사업으로 인해 국·공유지로 전환되어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경우 지상권을 해지함과 동시에 당초의 보상금을 당사로 반환토록 지상권설정계약에 명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상권설정계약이 몇차례 해지된 사례가 있었으나 100% 모두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해지되었으며(이러한 경우 외에는 해지할 사유가 없음) 기지급하였던 대가는 환수받았음. o 지상권 설정기간은 소유관의 존속기간으로 하였으나, 환수금액은 시설물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추정하여 당초 지급한 보상비를 미경과연수에 안분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질의) (ⅰ) 당사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ⅱ) 위 (ⅰ)에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지상권 설정시 당초 보상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면, 지상권 해지로 인한 보상금 환수시 토지소유자의 기타소득이 환수액만큼 감소되는 것이므로 당초 원천징수된 세액 중 환수액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환급하여 주는지에 대하여 질의함(당초 보상연도와 환수연도는 다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