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회사는 외국인 투자회사로서 임직원들이 외국 모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직접 부여받아 연중 1 내지 2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이를 행사하여 을종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 불규칙하게 행사하는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회신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