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75% 필요경비공제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기타소득 중 80% 필요경비공제 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오피스텔의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지체상금은 같은 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에 규정된 주택입주지체상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
|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분양계약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사전 분양받은 후,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오피스텔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분양계약자가 건설회사로부터 받는 지체보상금이 수령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중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세상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