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과세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때에는 연간 1인당 10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업소득중 직계존속의 연간 과세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또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별도의 소득없이 시골에서 논농사, 밭농사 등 일상적인 농사(작물재배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중 「부양가족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를 질의함 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상에도 수년전부터 따로 돼있고 부모는 24평 이상의 아파트에서 자가로 수년전부터 거주하고 있고 사업자는 타명의로 하여 부동산중개소 등의 수입이 있는 부모로서 누가 봐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이 아닌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원은 공제의 요청을 주장하고 있음 나. 어머니 혼자 큰 시골집에서(자가) 농사를 짓고(논도 있고 밭도 있고) 농사지어 자식들에게 보내고 또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물론 해당 사원은 농번기 때등 가서 돕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식들에게 보태주는 현실이 농촌에 살고 있는 부모의 현실인데 실질적인 부양이 인정이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