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재건축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의 법인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재건축조합 조사 시 검토사항(국세청 소득46011-12 79)에 대한 질의는 국세청의 내부지침에 대한 해석사항이므로 국세청에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나 토지구획정리조합 등과는 달리 법원에 설립등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조합 등이 법인임에 비해 주택조합은 설립등기 없이 존재하는 민법상 조합이고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능력만이 부여되나 1994.01.01 이후 인가 받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기타 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조합중의 하나인 주택건설촉진법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도 역시 민법상 조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법인격 없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며 상가나 주택의 분양 등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1994.12.22개정)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다. 질의① : 재건축조합에 소득이 생긴 경우에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② : 재건축조합 조사 시 검토사항 (국세청소득 46011-1279, 1998.05.15)에서 토지원가의 기산점은 재건축조합 설립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