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기술지도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단, 1999년도중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최초로 개시되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동년에 지급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기술지도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다만, 1999년도중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최초로 개시되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동년에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고용관계없이 신제품개발에 관한 기술지도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o 1999년 귀속 소득분
* 부가가치세법상 기술지도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으로 1999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