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용토지의 사업용전환 등에 따른 취득가액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규정을 참고하며,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관련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였음.
전 문
[회신]
1. 가사용토지의 사업용전환 등에 따른 취득가액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7032호(2000.12.29.)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개정(법률 제6292호, 2000.12.29.)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20년 이상 가사용으로 소유하던 토지(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포함)를 사업용으로 공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상가신축판매업 또는 기타 부동산매매업(토지의 분할판매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 단독으로 사업을 하거나 다른 거주자와 공동출자에 의한 공동사업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한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및 제55조 제1항
② 소득세법기본통칙 39-21(1997.4.8. 개정)
③ 재경원예규(재산 46014-328, 1996.10.8. ; 소득 46073-206, 1997.12.31.)
④ 국세청예규(소득 1264-3683, 1984.11.16. ; 소득 22601-2501, 1992.11.21.)외 다수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는 측면이 있어 집행상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