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요건인 매매회전율 4배 이내 및 주식보유비율 70% 이상의 의미와 산정방법
전 문
[회신]
(질의 1 매매회전율에 대하여)
매매회전율은 계좌(펀드)내의 주식을 회전(매매)한 횟수로서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을 말함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
매매회전율 = ───────────────
1년간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
이 경우 매매회전율은 저축금불입일(증권투자신탁저축 등의 경우에는 저축설정일) 및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회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이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매도한 주식가액은 매도가격,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은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임
(질의 2 주식보유비율에 대하여)
주식보유비율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세액공제를 2회 받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시점에 과거 1년동안의 시가기준 주식보유비율 평균이 70%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 [ 회 신 ] |
| 총주식평가액 주식보유비율 = ─────────────────── 저축금불입액(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 |
| [ 질 의 ] |
| 2001. 11. 2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회전율 400%에 대한 평가방법과 시점에 대하여 전체매매대금 산식 ⇒ ─────── × 100 투자금액 가) 전체 매매대금은 계약기간 내에 사고 판 금액의 합인지 나) 투자금액은 〈갑설〉 당초 계약금액을 말함 〈을설〉 당초 계약금액의 70% 이상 주식을 매입한 금액을 말함 〈병설〉 일정시점(계약종료일 등)의 보유주식을 시가(종가)로 평가한 금액을 말함 2. 투자금액의 70% 이상에 대하여 장기증권저축에 5천만원을 가입하고 일정기간 주식 매매후 ±1천만원의 손익이 발생하여 이익금액 전액을 재투자하거나 가입금액이 감소한 경우 투자금액 70% 산출방법은 〈갑설〉 당초 계약금액 5천만원에 70% 해당액 3천5백만원 이상 〈을설〉 6천만원의 70% 해당액 4천2백만원 이상(이익발생) 〈병설〉 4천만원의 70% 해당액 2천8백만원 이상(손실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