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인 약사 등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해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
| (질의 1)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도 비과세되면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이유)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족하고 현행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보조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질의 2)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제조업자 등 의약품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및 약국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서 약품비를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됨 (이유)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품비를 의약품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병·의원, 약국의 수입금액에 해당되고 단지 지급방법만 달라진 것이기 때문임 〈을설〉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유)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품비가 병·의원, 약국의 원가에 산입되는 금액이나 의약품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약국 등에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