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있어서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주식 또는 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2차적·명목적인 회사(paper company)로서 그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에 있어서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뮤추얼주식”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구상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뮤추얼주식”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질의함.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장려한다는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간접투자인 “뮤추얼주식”은 주식보유비율 산정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문구만으로는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