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중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법정 연구기관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는 것에 한하며, 자가운전비・ 통근비・ 월동보조비 등은 제외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2)의 규정에서“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당해연도중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에는 당해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비인 연구활동비 및 연구성과에 대한 직접보상비용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능률급 등의 연구활동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일반적인 수당성격의 급여인 자가운전비, 효도휴가비, 통근비, 월동보조비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는 것임.
3. 재경원 고시 제1996-7호 제1호에서 말하는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은 직책·직급 등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일반급여규정과는 별도로 구분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4.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비의 소득세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원자력사업체제 조정방침에 따라 우리회사 및 관계회사로 이관되는 원자력연구소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및 원전연료 설계사업 인력의 연구활동비 비과세에 관하여 질의함.
1. 질의 경위
① 원자력사업체제 조정을 위한 원자력위원회 회의 결과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와 사업을 분리하여 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사업을 관련산업체로 이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②“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공사로“원자로 계통 설계사업”은 △△주식회사로“원전연료 설계사업”은 ××주식회사로 각각 이관하고 동 사업에 종사하던 인력을 상기 각 기관에서 포괄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③ 이에 따라 동 이관인력에 대한 원자력연구소에서의“연구활동비”비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재경원 고시 1996-7호 및 재경원 질의회신문(소득 46073-168, 1995. 12. 6)에 규정된“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와 비과세 할 수 있는“연구활동비”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함.
2. 용어의 정의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사업 계획수립, 시공 및 부대업무
o 사업본부 : 시설건설사업 계획수립 및 관련업무
o 건설추진반 : 건설현장 공사 감독 및 부대업무
② 원자로 계통설계사업 : 원자로 주변의 주요계통이 손상되지 않고 고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자로 및 주변기기의 열수력 및 기계적 특성을 계산하고 기기의 기본 사양을 설계하는 일
③ 원전연료 설계사업 : 각종 사고 및 운전상황에서도 원자로내의 핵연료가 원활하게 연소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일
3. 질 의
가)“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갑 설〉 연구활동이 본연의 의무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즉, 지원업무 종사자나 본연의 업무는 따로 있으면서 간헐적 또는 부분적으로 근무시간의 일부만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자 및 직종은 연구직이지만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을 설〉 본연의 업무를 따로 수행하면서 일과시간의 일부에 간헐적 또는 부분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도 포함됨.
나)“연구활동비 지급 규정”에 대하여
〈갑 설〉 재경원 고시 제1996-7호 제5항 가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이 있어야 함.
〈을 설〉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급여규정에 연구활동비 지급조항이 있으면 됨.
다)“연구활동비의 범위”에 대하여
〈갑 설〉 능률제고급과 성과급(하계성과금, 동계성과금, 업적성과금, 특별성과금, 업무추진장려금)을 포괄적으로 연구활동비에 포함시킨 연구비 지급규정은
소득세법
및 재경원 고시 제1996-7호의 취지를 일탈한 것으로서 기본연구활동비만 비과세 대상임.
① 능률제고급, 업적성과금 및 업무추진 장려성과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이하 동“조항”이 과함) 제3호의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임.
② 동·하계 성과금은 동 조항 제14호의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임.
③ 특별성과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임.
〈을 설〉 급여규정에 연구활동비로 규정된 모든 수당은 연구활동비로 간주되어 비과세됨.
라) 원자력연구소“원자로 계통설계사업”·“원전연료 설계사업”인력과 부설 원자력환경관리센타 인력 중“사업분야” 인력의 연구활동비 비과세에 대하여
〈갑 설〉 위“가”“나”“다”에 관한 해석을 종합해 볼 때 상기 3개분야 사업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적법하지 않음.
〈을 설〉 비과세가 적법함.
마) 상기“라”의 을설에 따라 상기 3개분야 인력에 대한 비과세가 적법하다면 동 인력이 이관후 기관에서 이관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 인력에 대하여 소득세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