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2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 사실관계 o 2000. 5. 31: 1999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를 당기순이익으로 결산하고 신고· 납부함 ※ 이익으로 신고되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없었음 o 2000. 10. 1 : 결손에 의한 소득세 경정청구를 함과 동시에 결손금소급공제신청서를 제출함 □ 질의내용 o 당초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익으로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시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로써 - 당초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당기순이익으로 신고되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이 없었는데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규정 o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 o 소득세법 제85조 의 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o 법인세법 제72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 검토의견 〈갑설〉 당초 소득(법인)세 신고시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더라도 환급 불가함 o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기간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소득세법 제85조 의 2 및 법인세법 제72조 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 [ 질 의 ] | | -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더라도 당초 소득(법인)세 신고시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더라도 환급이 불가함 * 당해 과세기간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안 된다고 해석한 국세청 예규가 있음 법인 46012-1314(2000. 6. 7) , 법인 46012-377(1999. 1. 29)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절차에 의해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안 됨 ⇒ 이 예규는 당해연도가 당초 결손으로 신고 된 경우이고, 이익으로 신고 된 경우에 대한 예규는 없음 〈을설〉 당초 소득(법인)세 신고시 이익이 나서 환급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환급 가능함 o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기간 및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당초 신고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할 여지가 없었으나 -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및 당해 사업연도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시점에 납세자에게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소급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릴 선택권이 주어진다 할 것이므로 - 당초 이익으로 신고 되었다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