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행위 계산하는 경우 간주임대료계산상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산입할 금액의 계산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 [ 질 의 ] |
| 1. 현황 아버지(이하 “갑”이라 함)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점포를 신축하여 아들(이하 “을”이라 함)에게 임대하면서 시가(통상적인 임대보증금은 6억4천만원으로 평가됨)보다 낮은 1억4천5백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았음 신축 점포의 공사비는 6억5천5백만원이었음 갑은 임대보증금 1억4천5백만원에 대하여 장부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계속 하였고,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적수(52,925,000,000원)에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239,075,000,000원)를 공제하여 계산하였음 2. 질의 임대보증금이 시가보다 4억9천5백만원 낮은 금액이라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과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는 바 어떤 설이 타당한지 〈갑설〉 추가될 4억9천5백만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함 (이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고, 기신고된 임대보증금의 적수가 건설비 상당액 적수보다 작으므로 이 범위(239,075,000,000원-52,925,000,000원)내에서 4억9천5백만원에 대한 적수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음 〈을설〉 추가될 4억9천5백만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