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다른법인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A)법인의 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계열사(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음)인 (B)법인의 공장으로 전출하였으나 퇴직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자가 전출일 현재 퇴직시 지급하여야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B)법인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B)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제1항 규정의 근속연수는 (A), (B)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A), (B)법인 각각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유 : 법인의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게 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계열사간 전·출입(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B)법인이 인수받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한 경우)시 근속연수를 통산하지 않는 것은 사용인이 같은 자본주에게 고용되어 장기근속하고도 불이익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며, 또한 기왕의 관계회사 전출시의 퇴직금계산시 근속연수 계산방법도 전출입 법인 각각의 근무기간을 통산하고 있으므로, 자본재산업의 현자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을설) (B)법인에 전입(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3항 규정에 근속연수는 입사한날부터 계산토록 되어 있으며,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열거되지 아니 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