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신탁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수익이 과세표준이 됨
전 문
[회신]
개인이 신탁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수익이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됨
| [ 질 의 ] |
| 1. 질 의 은행에서 취급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보수 등 제 경비를 포함한 총수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신탁보수 등이 신탁수익자에게 소득세로 과세되는 한편 은행에 대한 법인세로 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고, 신탁보수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불특정금리신탁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신탁보수 등 제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2.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예금 과세문제에 대한 불합리점 ㆍ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3개월 만기상품에 1억원을 가입한 후 만기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됨 ㆍ 의문사항(문제점) : 문제점 1) 상기 특정금전신탁에서는 은행의 수입인 은행(신탁)보수에 대한 세금까지 고객이 세금을 내어야 함은 부당함 ⇒ 타사의 예) 타 투신사나 뮤추얼펀드는 수수료수입을 고객에게 과세하지 않고 회사의 수익으로 하여 법인세를 징구함 문제점 2) 상기 특정금전신탁에서는 은행의 수입인 은행(신탁)보수에 대한 세금을 고객이 세금을 내었음도 부당한데 은행(신탁)보수분에 대하여는 은행에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한다고 하니 국가에서 최초 고객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또 은행에 법인세를 징구함은 이중과세로 더욱 부당하다고 여겨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