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비과세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30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 |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