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중근로소득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1
이중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회신]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으로 한다. (재경부 소득46073-180,2001.09.21, 소득46011-10511,2001.08.10) | [ 질 의 ] | | 1999귀속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아래의 세법 및 사례에 대하여 질의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과소)신고소득금액 계 산 근 거 = (산출세액-원천징수세액) × ───────────×20% 전체소득금액 □ 사 례 : 일용근로자가 아닌 이중근로소득자로써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에 의거 주된 근무지 및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각기 따로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 규정에 의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고 또한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된 근무지 근로소득 및 중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무신고로 보고 주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과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전체소득금액을 상기 무(과소) 신고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어 세부담이 많아 억울한 사례임 ①설 :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은 무신고로 볼 수 없음 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된 근무지 및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 연말정산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므로 이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중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무신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9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각각 연말정산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보지 않음 ②설 : 합산하여 연말정산 아니하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전부가 무신고 소득임 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근무지 및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고 또한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 및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무신고로 보아 주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과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전체 이중근로소득금액을 무(과소)신고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 | | [ 질 의 ] | | ③설 :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이중공제되었으므로 합산하여 재계산된 근로소득금액과 별도 계산된 근로소득금액의 차이만 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함. (참 고) 본법 제81조 제1항의 무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예를 들어 자유직업소득자가 수입금액 수령시 원천징수당한 소득금액을 확정신고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