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에는 같은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계좌로 소급하여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질의2, 3, 4의 경우 각각 병설, 을설, 을설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질의 5의 경우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에는 같은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개인연금저축 2계좌를 가입한 자가 각 계좌마다 매년 180만원이상을 불입하여 그 중 하나의 계좌에 대하여만 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후 소득공제를 받는 계좌만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중도해지 추징세액의 계산여부.
갑설) 중도해지 추징세액을 계산하니 아니함.
이유) 개인연금저축의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귀부 소득46011-53, 1995.04.24에 의하면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180만원)나머지 해약하지 아니한 저축의 불입금(18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추징세액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소득공제받은 연금저축을 해지 한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중도해지 추징세액을 계산함.
이유) 귀부예규는 하나의 저축 또는 둘이상의 저축을 모두 소득공제신청하였으나, 한도금액으로 일부만 공제받은 경우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므로 동건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은 분만 해약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임.
2.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당초저축계약기간만료후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와 연장계약 기한 여부.
*현재 비과세저축계약기간 만료후 1월, 반년, 1년 단위로 계속적인 연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금운대저축인정여부에 대한 논란.
갑설) 연장가능하고, 당초저축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연장가능
이유) 저축계약의 연장은 저축자와 금융기관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질 사항이므로 이를 제약하여 세금우대여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함.
을설) 연장가능하나, 당초 거축기간만료일전에 한하여 연장가능
이유) 세금우대저축의 연장은 저축자와 금융기관의 선택에 의한 것이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3 제2항에서는 계약기간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동 저축에 대하여는 저축해지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임.
병설) 연장가능하나, 세금우대저축해지 보고전(분기종료다음달 말)까지 연장분에 한하여 인정.
이유) 세금우대저축해지 보고를 하여 세금우대저축이 아닌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연장을 인정하는 경우 법규정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집행상 매우혼란.
3. 1통장에 계좌별로(적금, 신탁)세금우대를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계좌별로 세금우대통장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귀부의견(소득46011-○○ 1996.10)과 관련하여 소액가계저축의 경우 1998.12.31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가입한도의 확대(1,800만원에서 2,000만원)로 기존통장에 별도 계좌로 200만원을 추가 저축한 경우 중복통장 여부.
갑설) 중복통장으로 판정한다.
이유) 동일 통장에 여러개의 계좌가 있는 경우 세금우대저축은 계좌별로 판정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중복통장으로 판정하지 아니한다.
이유) 세법개정에 의해 추가불입하는 것을 중복통장으로 판정하는 경우 세법개정효과는 법개정후 가입자만 적용받는 모순이 있기 때문.
4. 금융기관 파산등으로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간(예:6월)동안 불입하지 못하거나, 만기가 지난 세금우대저축을 인출하지 못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저축적용 여부.
갑설)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불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 한 것으로 보아 당초 저축개시일부터 세금우대로 보지 아니하며, 만기후 이를 인출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저축에 가입한 경우 중복통장으로 판정.
이유) 현행법상 이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 저축금액을 불입하지 못하거나, 인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세금우대저축으로 판정하고 중복통장에서 제외.
이유) 저축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를 가지고 저축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임.
5. 세금우대저축중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인정하는 세금우대통장과 관련하여 거주형편등(예: 직장,병간호,의료보험수혜목적등)으로 인하여 형제자매간, 직계존비속간, 친인척간, 기타자간에 저축가입당시에는 동일세대가 아니었으나 중도에 1세대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나, 법에서는 결혼 EH는 부모봉양 목적으로 1세대가 된 경우외에는 모두 중복통장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많은 민원 야기
[질의] 세금우대저축가입 요건중 1세대의 판정방법
갑설) 1세대는 주민등록상의 세대개념이르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는 모두 1세대로 보아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여부 판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중복통장여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밖에 없고, 동일생계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을설)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별도의 소득원이 있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
이유) 1세대1통장만을 인정하는 이유는 생계를 같이하여 소득원이 하나인 경우 여러개의 통장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므로, 가각의 소득원이 있어 당해 소득으로 저축에 불입하는 등 생계를 달리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병설) 을설에 의하여 판정하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저축가입시 별도세대로 있었으나, 합가하였다가 중복통장확인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등 거주형평상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경우등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세대로 판정.
이유)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므로 직계존비속(예:아버지와 아들)간에는 별도의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봉양외에 일시적인 합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세애로 인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