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경정으로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가 아닌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 5 제9항에 의거 기준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계산하는 것이며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인은,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소득분류 착오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착오로 신고하였을 때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재계산 가능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바,
2. 소득의 분류착오시는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으나, 이 경우 산출세액은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과 경정된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국세청장의 회신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기준을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아니라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야 정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