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자료매입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6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외상매입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외상매입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한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매입으로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 질 의 ] | |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상매입장부상 매입으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매입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