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외상매입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외상매입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한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매입으로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 질 의 ] |
|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상매입장부상 매입으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매입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