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있는 사업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0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매입한 특수관계있는 사업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컴퓨터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재고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매입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컴퓨터 개인판매업자로서 1990. 5. 개시하여 처음에는 매출액이 20%이상씩 성장하였으나 1993년부터 매출액 성장이 둔화되면서 신규 참여업체의 과다한 경쟁과 상품 라이프 싸이클의 단축 등으로 인한 재고부담으로 적자운영을 하게 되었음. 그리하여 1996. 1. 영업을 휴업하였고 휴업당시 악성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장부가로 양도하였음. 1. 장부가격(매입원가) 그대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였을 때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2. 상품의 짧은 수명으로 시중가격이 장부가격보다 아래와 같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장부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 상품 및 규격 장부가 시가 비고 =============================================================== 컴퓨터-286 1,000,000 200,000-300,000 1996. 1. 현재 컴퓨터-386 1,300,000 300,000-400,000 1996. 1. 현재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