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규정의 “공급가액”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 음식업등을 여위하는 자가 음식용역등을 제공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식대와 접대부의 봉사료를 함께 받아 그 금액중 봉사료를 접대부에게 지급할 때 -당해 보상룔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해 공급가액의 범위에 봉사료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20% 초과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