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운동강습료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8
당해 거주자와 친족 또는 종업원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의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o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항 제4호에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당해 법인과 거주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동 규정은 1994. 12. 31 소득세법시행령 전면 개정(대통령령 제14447호)시 개정된 것으로서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5. 1. 1부터 적용됨. □ 질의요지 o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안) 〈제1안〉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o 1994년까지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11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제5호에서는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50/100 이상을 출자하였다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공동으로”란 표현이 있으므로 “거주자가 자신은 전혀 출자하지 않고 또한 그 법인의 대표자도 아닌 법인은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법 1264-258, 1984. 2. 29)”으로 하였는 바, 1994년 소득세법 전면 개정시 주식의 공동소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표현을 현재의 표현으로 “제5호”를 “제4호”로 단순 조문정리한 것이므로 당해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법 1264-258(1984. 2. 29)과 동일하게 당해 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문제점] 거주자가 그 자녀 또는 거주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에 당해 거주자가 이익(용역의 무상제공 등)을 제공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지 아니하여, 거주자의 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부가 우회적으로 이전될 수 있음. 〈제2안〉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이유) o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구) 소득세법 제11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제5호인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50/10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조법 1264-258(1984. 2. 29)호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에 대한 해석으로 1994년 소득세법 전면 개정시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의 해석과는 관련이 없으며 1994년 소득세법 전면 개정시 개정된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