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피해의 보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법원판결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상황) 당사는 서울시로부터 지하철공사를 도급받아 지반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장 인근 지반 및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당사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원금 351,370,2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 1부터 2002. 10. 15 판결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실지급일까지는 연 25%의 금액을 지급토록 판결하였음 (질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판결일 다음날부터 실지급일까지 연 25%의 금액을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갑설〉 연 25%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됨 (이유) 판결일 이후부터 실지급일까지 연 25%의 이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됨 〈을설〉 연 25% 이자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아님 (이유) 법원 판결문에 판결일까지 연 5%의 이자와 판결일 다음날부터 실지급일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며, 연 25%의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례(소득 46011-2806, 1994. 10. 8)를 보더라도 당사자간에 서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면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