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3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됨. 다만,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우리부 법인 46012-11, 2002. 1. 16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됨. ※법인 46012-11, 2002. 1. 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회사는 영화제작 및 배급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네티즌펀드 및 영상조합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영화제작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영화 종영 및 비디오 판권 판매 등의 관련 수익사업 종료후 투자계약서에 의한 정산방법대로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분배하고 있음. 투자자들에게 대한 정산방법은 투자한 영화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투자자가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외에 추가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받게 됨. 한편, 회사와 네티즌펀드 등과의 투자계약은 익명조합계약에 해당된다는 법무법인의 확인이 있었음. 회사는 이를 근거로 외부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재경부의 유권해석[재법인 46012-11, 2002. 1. 16]에 따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임.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영화투자에 대한 분배금과 관련하여 소득구분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어, 향후 동 분배금 지급시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영화 등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시 투자자는 그 성공여부에 따라 원금을 보전받지 못할 수도 있음. 이는 통상적인 금전대여자의 입장은 아니며, 다분히 불입자본금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는 주주의 성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동 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원금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배당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예규[서이 46013-11292, 2002. 7. 3]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 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투자비율에 따라 책임(투자금액 한도)을 지고 수익의 발생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을설〉 영화 등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시 대부분의 투자자는 제작, 배급, 마케딩 등의 주요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음. 즉, 투자자의 지위는 주주보다는 금전대여자에 더 가까움. 따라서 동 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원금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부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예규[재법인 46012-11, 2002. 1. 16] ‘갑’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갑’의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며 원천징수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