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 가능 여부 및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시 가계장기저축가입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7.10.02
요 지
일용직은 근로자우대저축(총 급여 2천만원 이하 대상)의 가입대상이 아니며, 부모와 미혼자녀가 별도세대인 경우는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나 가입 후 1세대로 합쳐진 경우는 결혼, 노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만 비과세통장으로 선택해야 함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용직은 가입대상이 아님.
2. 질의 2의 경우 부모와 미혼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경우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나, 저축가입 후 1세대로 합쳐져 1세대2통장이 되는 때에는 결혼이나 노부모(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통장 중 하나를 비과세통장으로 선택해야 함.
3. 질의 3의 경우 새마을금고조합원의 예탁금(2천만원 이하) 및 출자금(1천만원 이하)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은 1998년까지는 비과세로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예탁금·출자금과 가계장기저축에는 각각 가입할 수 있음.
4. 질의 4의 경우 증권사의 채권저축, 투자신탁회사의 채권투자, 종합금융회사의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발행되는 안내책자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에 계약직·일용직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2) 부모와 미혼자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경우 가계장기저축에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또한 저축가입 후 1세대로 합쳐 1세대2통장이 된 경우 2통장 모두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질의 3) 새마을금고조합원의 예탁금이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지 및 동 조합원이 가계장기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는지.
(질의 4) 증권회사의 채권저축, 투자신탁회사의 채권투자, 종합금융회사의 수익증권간 차이점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