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재산관리인의 소득세 신고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인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확정되더라고 제70조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 [ 질 의 ] |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상속신분존재확인소송 진행 중) 상속재산관리인만 선임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