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계경정을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경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1
법인의 구조조정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일정기간 퇴직자에게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기준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구분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직원퇴직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퇴직하는 자에게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기준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구분하여 일괄지급하는 경우 위의 “특별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법 제22조 규정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