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종합소득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교육기관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인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