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 중간정산시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에 지급치 못한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의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0
퇴직금 중간정산시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우선 지급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고 지급시기를 확정짓지 못하여 50%를 후불하는 경우 소득세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잔액은 소득세법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사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질의함. (사례) o 법인이 2000. 6. 30 기준으로 같은 날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나, ­ 재원부족을 이유로 중간정산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의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갑설〉 먼저 지급되는 중간정산퇴직금 50%분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이유) 원천징수시기는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고,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규정은 실제로 퇴직한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과세는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먼저 지급되는 중간정산퇴직금 50%분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함. (이유) 원천징수시기는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고,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규정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임. 〈병설〉 먼저 지급되는 중간정산퇴직금 50%분을 지급할 때 당해 중간정산퇴직금 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 현실적인 퇴직금으로 보는 퇴직금중간정산도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가 당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급의제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당해연도내에 중간정산퇴직금 전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정설〉 중간정산퇴직금 50%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지급되는 퇴직금 50%분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중간정산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중간정산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