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9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대학의 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대학의 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관리직, 행정직, 전산직, 사서직, 기능직 등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5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세청 유권해석(법인22601-1267, 1991.06.27)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 법인22601-1267, 1991.06.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10의2에서 규정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과학시굴처장관의 의견(운영16031-5716, 1991.05.13)과 같이 당해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연맹은 산하에 40여 개의 정부출연기관 노종조합을 두고 있는 노동조합연맹입니다. 이와 관련 본 연맹은 귀 원에서 고시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활동비 비과세 방침의 다음 내용에 대해 귀 원의 견해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귀 원에서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출연기관 중 실질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 (예, 소비자보호원, 노동교육원 등)을 연구 활동비 비과세 대산기관에 포함 할 의사는 없는가를 질의 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1994과학기술연감, UNESCO, OECD등의 자료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은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고용된 사람은 물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개발관리자, 행정직, 사무원 등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개발 인력은 연구원, 기술자 및 또 다른 보조원들도 모두 포함된다.”로 되어 있으며, 연구직 이외 기타 직종의 도움 없이는 연구업무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구 활동비 비과세 대상은 연구기고나 종사자 모두가 해당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귀원의 연해는 어떠한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항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