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7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료불입통지서에 따라 납부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이 교육비로 공제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의미함.
[회신] 1.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 납부방법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8」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료불입통지서」에 의해 납부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2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이라 함은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8」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1. 보육비 공제에 관련된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 o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로서 당해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육비용은 연 70만원 한도내에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o 그런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 2는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보육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제되는 보육비용을 범위를 사실상 축소·제한하고 있음. o 소득세법시행령이 공제대상 보육비용의 범위를 축소·제한함에 따라 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에 대해 의문이 있으므로 아래 사항들에 관해 질의함. 2. 질의사항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 2에 따라 보육비 공제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비”의 범위(예를 들어 지로를 통해 납부한 것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한 것도 해당이 되는지) 3)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한 것의 의미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따로이 정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