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설립되는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후 존손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시 대리자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전 문
[회신]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되는 것임. 다만, 분할후 존속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즉, 상장법인인 A법인이 인적분할을 하여 A법인은 존속하고 신설상장 B법인으로 분할한 경우 A법인의 구주주가 1주당 4000원에 매입한 주식에 대하여 신설상장 B법인의 주식 1주를 교부받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1주당 차익(@5000-@4000=1000원)을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
위 내용에서 의제배당액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존속A법인인지 신설B법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