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계소득신고자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등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4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 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 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 질 의 ] | |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토지의 평가시점을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된 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