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자,배당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이자・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하여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하지 않음.
[회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함. 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금융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보다 많은 경우 기납부된 금융소득·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 것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