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3
신용카드에 의하여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납부한 아파트관리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신용카드에 의하여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납부한 아파트관리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질 의 ] | | 수도료·전기료 등 각종 사용료를 제외한 아파트관리비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납부한 경우 동 사용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