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도니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합상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자산합산 대상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건에 관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별첨사본과 회신을 받았으나 이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산소득의 주된자(이하 갑 이라 함)
자산함산대상배우자 (이아 을 이라 함)
갑, 을 각각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였음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1)항에 의거 거주자가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72
원을 공제하도록 되어있음
라. 소득세법상 을의 소득은 갑의 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을의 소득을 갑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72
1인분만을 공제한다는 국세청의 답변인바
마. 이는 실질적인 측면보다 형식적인 측면 (갑의 명의로 신고)을 위주로 한 해석으로 판단되며,
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