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3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소득 46073-149, 2001. 7. 30)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동일한 법인내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공장 A, 공장 B 및 서울사무소(본사)를 각각 다른 행정구역 내에 두고 있음. 갑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갑의 종업원들에 대한 정규퇴직금은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음. 이에 추가하여, 갑은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그 시행 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특별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나아가 구체적인 희망퇴직계획에 관하여 공장 A 및 공장 B의 노동조합과 각각 합의한 바 있음 갑은 위 특별퇴직금지급규정과 노사합의에 기하여, 공장 A 및 공장 B에 근무하는 전종업원에 대하여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응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정규퇴직금에 추가하여 일정 금원을 희망퇴직금조로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음. 다만, 갑은 희망퇴직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즉, 조기퇴직 신청자가 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 인사고과, 현재 및 향후 근무환경에의 적합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퇴직자를 선정할 것임 한편,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할 것이나, 공장 A나 공장 B의 경우와 다른 점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이 아니라 갑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 종업원들만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그러한 권유에 따라 실제로 퇴직을 신청한 종업원에게만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점임. 서울사무소 종업원 총수는 약 330명이나 희망 퇴직한 종업원은 약 50명임. 구체적으로, 희망퇴직대상자 선정은 일차적으로 인사고과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같은 고과 등급을 받은 종업원들 중에서도 당해 부서의 업무상 모두 퇴직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종업원을 제외시켰고, 기타 다른 경우에는 같은 고과 등급을 받은 종업원 중에서도 상대적인 우열과 근무환경에의 적합성/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갑이 목표로 하는 퇴직인원수에 맞추어 선정하였음 이러한 선정은 담당부서장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나 서류상으로 남아 있지는 않음 (질의 1) 서울사무소의 경우, 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들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갑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 종업원들에게만 희망퇴직신청을 하도록 권유한 경우에 위 특별퇴직금 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질 의 ] | | (질의 2) 만약 질의 1에서 위 특별퇴직금 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의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