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양식어업(면허어업) 및 일반어업(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이 한국전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항로․항만 개설,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어업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소득인 경우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