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무상 또는 저리의 이익은 법인의 인정이자계산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 대여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무주택근로자에 대여하는 무상 또는 저리의 자금중 법인의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고 또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은 이를 대여받은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인정이자계산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개요】
거래자 : 당해 법인의 종업원
거래내용 :
1987. 4. 07 : 21.31평 아파트 신규 취득
1991. 4. 30 : 동 아파트 양도
1991. 4. 25 : 주택자금대출 실행(금액 2천만원, 대출이율 1%)
1991. 5. 01 : 대출받은 주택자금과 기존아파트 매각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25.7평)에 해당하는 새로운 아파트 취득
위와 같이 대출당시에는 무주택의 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5일후 종전주택을 매각한 상태임.
〈질의〉
1998. 8. 현재 과세요건의 성립과 관련하여 위의 상황에서
소득세법시행령 38조
(근로소득의 범위)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와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에 근거하여 1991. 4. 25부터 현재까지 소득금액을 변동시키고 법인세재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갑설)
대출을 저리로 받는 이익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과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단, 무주택이 아닌 기간(본건의 경우 2개의 주택을 소유한 5일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라면 갑종근로소득세 및 가산세와 함께 법인세의 중복규제(인정이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1-O1…21(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함.
본건의 경우 대출실행일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5일후 종전주택을 매각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기간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기간중에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기간과세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
그러나 본건의 경우 종전소유주택을 매각함으로써 근로소득세에서 규정하는 무주택의 요건을 벗어남.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5일뿐인 것이다(실제 계약일자는 이보다 빠르며 등기날짜에 의한 판단에 따른 것임). 무주택자에 대한 설명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0-11에 나타나 있으며 위의 경우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한다면 무주택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기본통칙 20-ll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무주택”이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자를 말한다.
위에 근거하여 1991. 5. 1 소유하는 주택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이므로 무주택요건에 해당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은 저리대출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면 비근로소득이 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대출자금으로 국민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에 사용만 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요건이 성립됨. 여기서 굳이 대출시점에 본 조항 단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후에 해당되는 기간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유추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됨. 대출취급 후라도 본 조항 단서규정에 부합된다면(무주택자에 해당된다면) 과세요건은 사라지게 됨.
다음에 보는 예규(소득 46011-2825)를 보면 본건과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출시점에서는 무주택자에 해당되었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임. 이때 과세되는 시점은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임. 즉,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시점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임. 같은 논리로 과세요건이 성립하다가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면 과세하지 않아야 합리적인 것임. 본 건의 경우 그 종전 소유주택 매각시점부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한 것임. 법의 취지는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 있으면 2천만원까지 저리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소득 46011-2825, 1997. 11. 1)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사용자로부터 대여받아 당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새로이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중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일정기간(본건의 경우 : 5일)동안 본조항 단서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과세된다.(본건의 경우는 과세요건성립된 기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경과로 과세되지 않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2천만원)을 제외함.
(을설)
대출을 저리로 받는 이익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과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현재부터 국세부과기간인 5년간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