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다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9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할 수 있으며,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시 매월 또는 3월마다 불입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개인연금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불입할 수 있으며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 불입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연금저축을 은행, 투자신탁 등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가입해도 분기당 총불입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